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의 국가 불법 청산 대상에 대한 고찰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과 북한의 국가불법청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을 통해 두 유형의 불법청산이 유사한 불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산에 있어서도 활용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통일이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청산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법질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와 남북한을 포함하여 통일합의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 헌법 질서를 형성하는 경우 등에 따라 북한의 국가불법청산의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적용될 경우, 북한 정권의 조직적 인권 침해, 강제노역,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유린, 사상・신앙 자유 억압 등이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국가불법 대상을 대한민국의 포괄적 과거사청산 경험과 개별적 과거사청산 경험으로 어떻게 선정할지를 논증한다. 그리고 남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통일합의의 당사자가 되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 정치적・이념적 이유에서 비롯된 불법을 제외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나 자의적인 권력 남용, 남북한 및 통일합의 당사자가 참여한 국제조약에 위반된 행위가 청산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가불법 청산문제는 단순히 예상가능한 경우의 수를 강학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넘어, 통일 후 공동체가 직면할 현실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 청산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추후 구체적인 청산범위에 대해서도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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