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을 명확히 적으로 규정하고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하고 있지만, 평화통일과 국가안보 전략상 남북정상회담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비무장지대(DMZ)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를 군사 지대에서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청정생태지대로 발전시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남북공동 협력 사업지대로 변모시켜야 한다. 아울러 북한을 상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사회적 실리와 환경보호 관점에서 함께 활용해 가자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비무장지대 내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전협정을 보완·갱신하는 새로운 협정과 조약 등 신규 규범체제를 도출해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유엔, 국제연합군 사령부, 북한 그리고 이해 관계국이 다자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개별법 체제하에서 법제 상호 간의 호환적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모든 정책과 논의가 법제적 테두리 속에서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가칭 「비무장지대의 환경자원 보존과 지속가능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통해 협력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부의 계획수립 책무 부여, 총괄 기구구성과 주관부처 지정, 비무장지대 보전과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수립 등 보존과 활용의 관점이 조화를 이루고, “남과 북이 이 공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함께 협업해 나갈 것인가”하는 실리적인 사업모델이 제도적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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