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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서울 수복 직후 부역자 처벌의 실상: 엄벌주의와 역기능

The Reality of the Punishment of Collaborators right after the September 28th Seoul Recapture: Strict Punishment Policy and Dysfunction

상세내역
저자 김지형
소속 및 직함 서원대학교
발행기관 호남사학회
학술지 역사학연구
권호사항 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5-132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부역자   #한국전쟁   #9.28. 서울 수복   #합동수사본부   #엄벌주의   #반공주의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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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9·28 서울 수복 직후 이승만 정부는 부역자 색출과 처벌에 집중하였다. 부역자들이 발생한 이유는 주민동원 방식에 의한 북한의 점령정책과 정부의 잘못된 피난정책 때문이었다. 피난민과 비피난민 간의 내부 갈등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특별조치령에 의해 부역 혐의자들을 검거해나갔다. 수사 및 검거의 주체는 군,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였다. 부역 혐의의 판단 기준과 근거는 모호했으며 구체적이지 않았다. 정부의 부역자 처벌은 엄벌주의에 기초함으로써 포용이 아닌 배제를 추구하였다. 대체로 전체 검자자 중 50~60% 가량은 석방 조치되었다. 정부의 ‘관대한 처벌 방침’은 마구잡이식 검거에 따른 높은 석방율을 의식한 기만적 언사였다. 죄상이 뚜렷한 혐의자들은 서울지방법원 등 민간법정으로 보내졌으며 심한 경우는 군사법정으로 직송되었다. 군사법정에서 무기징역형 및 사형 선고자들이 많이 나왔다. 대략 전체 검거자의 10% 내외인데 ‘서울에 거주하는 무직의 젊은 남성’들로 표상된다. 공권력의 부작용 또한 심하였다. 경찰 및 우익 청년단체 등에 의한 사적 연행 및 구속, 고문과 구타 등이 빈번하였다. 심사 및 처벌과정에서 정실관계와 사회적 영향력 등이 작용함으로써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부역 혐의의 진위 여부가 늘 쟁점이 되었다. 부역자 처벌과정은 시민증 교부사업과 연계되었다. 부역자에게는 시민권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자연히 부역자는 ‘비시민’ 취급을 받았으며, 이런 점에서 부역자 처벌은 시민(국민)과 비시민(비국민)을 구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같은 맥락에서 부역자의 재산권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부역자 처벌은 서울 수복을 계기로 남한 사회의 자기 정당성 또는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증오의 대상이었던 북한 즉, 적에 대한 분노를 눈 앞의 부역자에게 투사함으로써 해소해나가고자 하는 복수적 행위였다. 그것은 기실 전쟁의 광기가 불러온 우리 내부 이면의 대립이자 갈등, 적대시라는 비극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부역자 처벌은 전후의 극우적 반공국가로 가기 위한 국민적 체험 과정이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