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한의 우주개발을 탄도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만 평가해왔던 남한 내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장기간 다양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우주개발 관련 법적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안보적 함의를 검토한다. 북한은 2013년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법」도 제정하여 올해(2023년)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북한은 발사체 뿐 아니라 군정찰위성과 같은 위성체 개발을 확대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위성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우주개발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한다. 이는 우주정보를 활용한 경제적 성과, 국제적 지위, 군사적 용도를 포함한 과학기술 발전 등 북한정권 유지 및 체제선전에 합리적 선택이다. 북한의 우주개발이 핵·WMD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의 법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격화 되고 있는 북한의 우주개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및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우주개발을 탄도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만 인식하던 기존의 틀을 바꾸어 북한 우주개발의 다양한 목적을 파악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대외교류를 식별해야 한다. 둘째, 향후 북한의 우주개발이 다양한 목적에서 발전할 것을 예상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질 북한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북한이 우주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주개발의 평화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반도 지역의 자연재해나 재난대응을 위해 남북한 위성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