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제재⋅코로나 시기 제⋅개정 법령을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정책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Seen Through Laws Enacted and Amended in the Time of Sanctions and COVID-19

상세내역
저자 양문수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2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152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법령   #경제정책   #제재   #코로나   #양문수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 글은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에 게재된 법령 중 경제분야의 법령, 그 중에서도 경제관리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령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들 법령은 대부분 2020∼22년에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글은 제재⋅코로나 시기 제⋅개정 법령이라는창(窓)을 통해 이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의 법개정이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북한의 표현을 빌면 ‘경제사업 체계⋅질서의 정비⋅보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집권화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분권화⋅시장화, △지방⋅부문의 자력갱생 강화, △합리적 제도개선 등 다소 상이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번 법개정은 김정은 집권 초기 대표적 경제개혁조치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시 당시에 비하면 일관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법령 및 법조항 간의 모순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동시에 정책적 대응의 체계성에도 의문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과거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실시 당시는 핵심 정책방향의 하나가 정부, 기업, 가계의 이해관계 절충을 통한 타협의 모색이었으나 이제는 중앙정부의이해관계가 최우선시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실시당시에는 기업, 농민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고를 통해이들의 바람직한 경제적 행동을 견인하는 것이 주요 정책방향이었지만 이제는 법적⋅행정적 통제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것으로 변했다. 물론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실시 이전의 시기로 회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취지가 퇴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제재⋅ 코로나 시기의 새로운 정책은 퇴행적, 과거회귀적 요소가 강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새로운 정책은 일시적으로 부분적 성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혼란과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공식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커지고, 그러면 치러야 하는 대가도 더 커진다는 것은 북한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정책결정에서 장기적 관점보다는 중단기적관점이 더 우선시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제적 합리성보다는이념적 경직성이 조금 더 우세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