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Acceptance and Limitations of North Korean General Provisions of Claims in the Unified Civil Law

상세내역
저자 김영규
소속 및 직함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4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5-246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민법   #통일 민법   #채권총칙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김영규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현행 북한 민법(제3편 제1장)의 채권총칙의 내용 중 통일 민법에수용 가능한 요소와 수용의 한계를 규명하고, 그 밖에 채권의 목적⋅채권의효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채권양도와 채무인수⋅채권의 소멸 등 채권총칙과 관련된 내용 중 통일 민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 민법의 채권총칙 중 채권ㆍ채무의 정의를 명시함에 있어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 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품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등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 연대채권자의 청구권 행사시 이익침범금지를 명시하는 것, 계약의 성립ㆍ효력ㆍ소멸 등의 계약의 총칙을 채권총칙에서 규율하는 것 등은통일 민법에서 그 수용을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통일 민법에서도 우리 헌법(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법상반영인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과 사적 자치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점에서 이에 배치되는 요소는 통일 민법에 수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것들로는 북한 채권총칙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ㆍ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ㆍ집단주의원칙ㆍ동지적 협력과 방조원칙 등을 채권법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 행정문건을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하는 것, 계획과제의 변경ㆍ폐기를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하는 것,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국고에 귀속시키는것, 민사책임과 행정ㆍ형사책임을 병존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북한 채권총칙의 내용 중 통일 민법에 수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요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북한 민법은 채권의 목적ㆍ채권의 효력ㆍ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ㆍ채권양도와 채무인수ㆍ채권의 소멸 등 채권총칙과 관련된 우리 민법의 규정들에 비해매우 적은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채권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채권총칙(제3편 제1장) 의 규정들 대부분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명시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밖에 북한 민법(제221조)이 채권관계에서 공민 사이의 이자채권을 금지하는 것,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으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민사책임의 성립과 관련해서 정당방위ㆍ긴급피난을 다룸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ㆍ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것은 정치적 요소를 민사관계에 개입시키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채권총칙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소멸 등에서 당사자로서 법인의 지위를 공민보다 우선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은법인격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