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시대인 2020년 4월 북한이 입법한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방법은 문헌조사기법을 통해 접근하였다. 현재까지 동 연구와 관련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이 동시대의 상호 유관한 법령들을 분석한다는 것은 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의 법적 동학에 대한 유의미한 탐색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첫째, 동 법령은 실현여부나 서비스 효과를 떠나 제대군관의 생계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나타난다. 둘째, 동 법령은 법적 기본 취지와 적용대상 규모 사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셋째, 북한은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을 기점으로 제도적으로 보다 더 확장시켜야 한다. 넷째, 동 법령은 주요 정책적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적용에 있어 법적 구체성이 매우 빈약하다. 다섯째, 향후 북한은 자체적으로 자가발전적인 입법 행태를 취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함의들은 동 법령 자체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나타난 여타 법령과 연관된 공통분모에 대한 논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성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 법령의 법조문을 근거로 법령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아님에 따라 일정한 한계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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