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해양수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남북한에 구비된 해양산업 법체계와 개정 방향성을 비교해보고, 북한 해양산업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남북한의 정책이 제도화되는 절차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항만, 해운, 수산 분야 등의 개별부문 법들이 미분화하며 세부적인 규범력을 갖추게 된다면,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수령, 노동당, 국제협약가입,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아 정책 의제가 구성되고 규범이 형성・개정되었다. 남북한 해양산업 법제의 구성적인 면을 살펴보면, 한국과 비교해 북한의 해운 관련 법은 구성을 잘 갖추고 있으나 그 밖의 법령은 세분화하지 못했다. 이는 자력갱생에 기초한 내수형 경제체제 및 입법체계 원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남북한 해양산업 법제의 내용적인 면은 양측의 경제체제 원리가 달라 근본적인 해양산업 법제의 목적이 중앙의 계획・통제에 의한 생산증대, 이윤과 효율성 증대라는 근본적인 사명의 차이로 귀결되었다.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해양산업 법제의 개정 방향성은 국제사회와 동조해 해양 경제 분야의 안전규제강화, 환경생태보호, 자원조사 강화라는 공통점이 존재했다. 바다는 공생적 협력 공간이라는 특성상 북한은 이를 깊이 공감하고 국제제도(법규율)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