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부동산을 둘러싼 민사법률관계는 우리의 현행 민법에 바로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특히 북한 정치체제가 남한정치 체제로 흡수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계획경제 하에서 성립되었던 권리들은 새로운 법률과 경제체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그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이로써 개별 권리주체들은 기존 자신의 재산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용권의 그 법적 성격과 함께 법적 효력의 계속적인 보장여부를 결정하는 민사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민사준거법은 전체적으로는 민법총칙, 물권, 채권, 상속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하는 구조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일의 <민법시행법(EGBGB)>과 동일한 구조가 될 것이므로 그 내용들은 준비작업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이용권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켜 그 법적 성격, 즉 채권인지 물권인지 구별하여 규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 구분은 부동산이용권에 기초하여 성립된 지상물의 이용관계로부터 기능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 필요성은 채권적 기능을 가지는 부동산 이용관계에 대하여 부동산 관련 등기부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든가, 담보설정이 가능한 물권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이용자에게 일종의 부당이득을 법률로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물권적 부동산이용권과 채권적 부동산이용권의 구분 작업은 준거법 준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독일 <물권정리법(SachRberG)>, <채권조정법(SchuldRanpG)> 등의 법률들이 통일 후 뒤늦게 제정되었던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부동산이용권 규정 설정 시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사준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