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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업법제 변화: 농장의 자율성 확대 vs.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

Changes in North Korean Agricultural Legal System : Expansion of Farms’ Autonomy vs. Reinforcement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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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일한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9-190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사회주의농업기업체   #농장책임관리제   #수확후손실   #허풍방지법   #국가량곡전매제   #김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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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농업제도가 요동치고 있다. 기존 농업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분야별 관련 법률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법(2020 개정), 농장법(2022 개정), 허풍방지법(2022 제정), 량정법(2021 개정) 등이다. 농업법제의정책기조는 크게 ‘농장의 자율성 확대’와 ‘정부의 시장개입(또는 시장과의 경쟁)’이라는 상호모순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도변화는 다섯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식량생산 주체인 농장의 기업적 경영을 위한 농장책임관리제 제도화, 둘째, 곡물 수확후 손실분 절감 조치, 셋째, 화학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공급 강화, 넷째, 생산된 곡물 및 통계 관리, 농업인프라 보호 강화, 마지막으로 곡물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있다. 법제 변화의 정책적 기조와 목표는 식량증산과 안정적 수급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농장책임관리제(우리식경제관리방법, 5.30조치)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농업부문에 전년대비 14.7% 예산을 증액했다. 식량증산을위해 제도변화와 재정투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