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남북 경제협력 개시 시 마련된 투자보장합의서 등은 우리의 투자자산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장치라기보다는 상호간 정치·외교적 타협의 산물로서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자산 동결 및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 현재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가 요원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인적자원·지리적 위치 등은 우리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따라서 추후 남북간 경색된 관계가 회복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는 다시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남북간 투자보장 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는 허구적인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경제협력 재개시 이러한 안전장치를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우리 기업들의 부당한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개선된 투자보장 시스템의 핵심은 남북간 양자간 체제가 아닌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통한 다자간 체제의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북한의 국제협약 가입 유도, MIGA 등 국제보험그룹의 가입을 통한 대위권 확보,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차관 공여를 통한 매칭펀드 조성, 제3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우회 투자방식의 활용 등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남과 북 모두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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