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University of Exeter Allianz v. Insurance Plc.[2023] EWCA Civ 1484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사고 발생에 있어 다수 위험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근인 결정에 관한 문제와 복합원인 중 하나가 전쟁면책위험인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연구이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은 피보험자의 손실이 담보위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담보위험의 선행원인 중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면책위험,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외면책위험(비담보위험)이라 한다. 그런데 근인의 원인이 하나가 아닌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경우, 그 중 면책위험과 제외면책위험이 함께 근인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경우 무엇을 근인의 원인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근인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최신 판결로 University of Exeter v. Allianz Insurance Plc 사건의 법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손실의 근접 원인을 검토했으며, 보험의 일반적인 조건을 판단할 때 근인 결정의 일반원칙 및 시간 경과의 인과관계 영향, 면책위험조항에 대한 해석원칙, 손실발생에 대한 동일한 효과를 가진 근인이 다수인 경우의 동시근인 원칙 적용 등 여러 관점에서 손실발생의 근인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판단요소를 검토한 판결이다. 법원은 80년전 폭탄투하와 안전 제거를 위한 폭탄처리팀의 통제된 폭발에 대하여 폭탄투하가 근인이며, 만일 폭탄투하가 직접적인 근인이 아닐지라도 동시원인규칙에 근거하여 폭탄투하에 따른 전쟁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해상보험에서 기원한 근인원칙은 영국의 비해상보험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이 사건의 판결에서는 80년 이전의 전쟁도 현재의 손실발생과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판단한 본 판시사항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25 전쟁당시 매설되었던 지뢰나 포탄들에 의하여 보험목적물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낸 것이 전쟁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실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전쟁면책위험 조항의 보험사고에서 근인결정에 대한 영국의 판례 연구는 국내 보험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오프라인 전쟁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 등과 관련하여 전쟁면책위험 조항의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 약관조항의 개정에 본 연구가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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