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북한과 체결한 여러 협정들 또는 의정서들에 의하여거의 대부분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을 그들의 의사와 반대로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해왔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이들 대부분은 북한 형법 등에 의하여 사형이나 기타 고문 또는 폭행 등의 극심한 처벌이나 박해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이들의 인권 유린이나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크게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엔 헌장 제4조제1항과 제2항 및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 북한 국적도함께 보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복수(이중)국적자가 된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국제법상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의하여 이들 대부분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 국민으로 인정해 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이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중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하는 등에 의한 이들의 극심한 인권 유린이나 침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신속하게 보호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향후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등의 여러 인권보호 국제기구들 및 많은 북한 인권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각도로 먼저 중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이들을 중국이 가입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의한 강제송환금지의원칙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이들의 인권을 한층 강화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들의 탈북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극도로 폐쇄된 북한의 독재 사회주의 체제에 크게 반감을 느꼈거나 깊이 좌절했거나 환멸감을 느껴서, 이러한 북한의 정치 체제에 저항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행하기 위하여 탈북을 행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이 된다면 북한 형법 등에 의하여 사형이나 기타 고문이나 폭행 등의 극심한 처벌이나 박해를 거의 대부분 받게 되므로, 이들을 북한의 극도로 폐쇄된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한 정치적 견해나 의견이 다른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명백한 공포에 의하여 상주국인 북한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중국 정부가 이와 같이 향후에도 변함없이 이들을 이러한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 난민 의정서 상의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하여 새롭게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결의안에 의한 확대된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거나 또는 중국이 가입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 협약과 중국 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북한으로 이들을 강제송환이나 인도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등의 안전한 나라로 이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여러 인권보호 국제기구들 및 많은 북한인권 시민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여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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