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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지역 남북합영회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South-North Equity Joint Venture Enterprise in Kae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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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진목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원광법학
권호사항 3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5-16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남북경제협력   #남북합영회사   #합영법   #북남경제협력법   #남북경협합의서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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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5.24조치로 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되었고, 2016년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면서 모든 남북경제협력은 정지 상태에 있다. 남북경제협력에서의 합영회사는 주로 평양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개성공업지구와의 왕래 절차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개성공업지구 외부에 합영회사 형태의 남북경제협력 사례가 있다. 개성지역 남북합영회사는 개성공업지구의 산업기반시설, 운송시설, 통행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지분을 보유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합영법에서는 토지사용료의 책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원합의제를 완화하며,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그 후의 절차를 공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에서는 북측의 사업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북측이 선의로 최소한으로 재산관리를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지위를 일반적인 조약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방문 승인 및 물품반입반출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경제협력을 막는 비정상적인 문제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단계적인 투자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와 관련하여, 합의서의 후속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남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남북 간 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그 규범력이 인정되나, 북한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합의서의 효력을 현재까지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향후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하여 합의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2010년대부터 과학기술교류, 경제개발구 등을 활용하여 대외경제를 개선해 나가려 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미국의 대북 제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부터 2년간 남북 왕래 인원은 0명이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은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 따라 남북 양측의 이익과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탄력적·신축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