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목적은 “남북교류협력”이고,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목적은 “남북관계발전”이다. 이와 동시에 모든 대북 관련 법률의 공통적인 입법목적이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분단 이후 지금까지 각 정권마다 늘 서로 다른 통일정책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반복되었고, 그 결과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혼란만을 가중시켜왔다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이다. 그런데 2016년 새로이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입법목적인 “북한인권”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종래보다 더욱 복잡한 고차원적인 방정식문제로 격상되었다. 즉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및 북한인권법 각각에 규정된,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의 발전, 북한인권이라는 입법목적과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공통적인 입법목적이 반드시 상호유기적이고 보완적인 선순환 관계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대립 갈등 내지 상충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 관련된 정책입안, 입법활동 및 법집행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관련 법률들의 그 각각의 법적성질을 비롯하여 그 상호관계의 설정이 법리적으로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리적인 규명 작업이 향후 남북관계에서의 경제협력 등 남북교류협력을 제고시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한 법제통합의 기초 작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정책과 관련된 법률 중 중요한 법률인,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각 법률의 입법목적,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기본법으로서의 기능 등과 관련된 법적성질과 이 법률들 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였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