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경제 관련 주요 법령 정비 현황을 정리하고 개정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여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인민경제계획법은 계획 목표 달성 중시, 계획수행의 분권화, 계획 수행 주체의 책임 강화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냈다. 둘째, 재정법은 당국의 지원 축소, 생산단위의 권한과 책임 동시 확대, 재정 통제 강화 측면을 강조한다. 셋째, 농장법은 당국의 지원 확대, 농장 자체 경영권 부여, 자율성 확대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및 통제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한다. 넷째, 기업소법은 기업 경영관리 개선방안 제시,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 확대, 국가경제발전전략과 기업경영전략의 연계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무역법은 무역 범위 구체화, 무역 통제 강화 측면을 보여주었다. 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북한 당국의 경제관리방식 추진 이행에 담보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후속 조치들을 검토한 결과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사항도 발견되었다. 계획수립 및 수행의 탄력성을 부여했던 종전에 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사항을 당국이 지정하고 철저한 복종을 강요하는 기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농업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고자 했던 종전 관리방식에서 재정적 지원을 약화하고 양곡정책을 추진하는 등 중앙 관리식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엿보인다. 대외무역 분야에서는 무역 재개를 염두에 둔 준비 차원의 동향들이 파악되었으나 2022년 1월 무역법 개정과 북한의 공식 회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중앙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북한 당국은 당분간 경제 정비, 보강에 집중하는 형태의 경제관리방식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