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묘사하는 용어로 등장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당과 국가 활동에 구현되어야 할 정치이념·방식으로 공식화되면서 법건설, 특히 법제정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되어야 할 영역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집약한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은 기존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의 새로운 이름에 해당한다. 둘 다 공통적으로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내용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명칭의 변화는 ‘법치’ 표현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를 시사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것의 실천, 즉 법제정을 통하여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정은 통치기에 여러 분야에서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법들은 인민대중의 다양한 이익 유형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의도되었다. 이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는 포괄적이고도 탄력적인 범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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