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핵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모두 투입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을 물리치고 결국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철수와 미군의 철수를 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다. 핵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스스로 비핵화를 결정한 경우는 남아공이 유일하다. 리비아는 핵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핵개발을 포기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소련의 해체 후 자국에 있던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로 넘겼다. 남아공과 리비아는 펠린다바조약에 가입하여 아프리카의 비핵지대화를 완성했고, 카자흐스탄은 세미팔라틴스크조약을 체결하여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화에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이론적으로는비핵지대조약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는 협상에 의해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비핵지대조약 체제의 확립과 5대 비핵지대조약에 관련된 법적・정치적 문제를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함의와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