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한 이후 북한 사회와 다른 경제체계, 법률체계 및 법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입국단계에서 체류 및 국적, 북한 가족과의 관계, 초기 정착단계에서 부동산거래, 결혼·이혼, 거주지 정착 단계에서 근로, 금전거래, 계약, 범죄 피해 및 발생 등 생활의 전 분야에서 새로운 법체계에 편입되어 다양한 법적문제를 겪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은 법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분쟁이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인권의식을 가지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나아가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성 함양을 통해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법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위하여 통일부, 법무부, 한국법교육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법교육이 확대 운영 및 활성화되고 있고 교재 개발 등 일정한 성과가 있으나 개선 사항도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법교육의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수요가 반영된 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전문 법교육 강사를 양성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법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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