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법이 아니라 당 차원의 이데올로기와 규약에 근거하여 당파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의 역할은 당파성이 아닌 보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그것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당의 기능 및 역할과 마찬가지로 법치의 범위와 강도 역시 시기별로,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는 예외없이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연동되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날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은 경제적 제도화나 통제수단의 강화로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 지형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 특유의 수령체제가 지닌 근본적인 위험 요소들, 즉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정치 행위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 여지가 법치에 의한 제도화 과정에서 일정하게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통일과 공존의 지향을 공유하는 분단의 일방으로서 우리의 보다 큰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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