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공장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한국 정부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한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투자보장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법 위반을 구성한다. 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남북한 간에는 투자분쟁이란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은 남북한 당국이 합의해 놓은 분쟁처리절차를 밟음으로써 원만하게 남측 재산권 침해사안을 해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개최 및 협의 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의 길을 찾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법(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북한 내에서 북한법에 따른 대외경제중재 및 재판절차는 모두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분간 북한의 남측 재산권 존중과 무단사용 중지, 나아가 당국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단지 ‘오토 웜비어 손해배상 청구 사례’처럼 한국 국내법원에 제소하여 우리 측이 입은 재산권 침해를 일부나마 구제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배상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남북경협 전반을 고려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괄타결’ 해법도 마련함으로써 또 다른 남북경협 제2라운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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