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은 핵 개발을 시작했고 김정일은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기를 보유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었고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당규약과 헌법에 핵을 기반으로 한 국정운영 노선을 제시하고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그리고 핵무력 운용 전략을 담은 법들을 제정하여 핵전력을 지휘·통제·관리하기 위한 체계도 만들었다. 당규약과 헌법, 법령을 포함한 북한의 핵 규범들은 북한의 핵 보유 이유가 체제 보위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핵 능력 발전 상황을 반영하고 실제 사용을 상정하여 법령을 발전시켰다. 핵 규범의 변화는 북한이 국정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핵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향후에도 북한은 핵을 발전시키면서 핵 규범도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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