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 지원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의료법과 같은 개별 법률의 통일을 통한 남북한의 법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제도의 헌법·법령·규칙(조례·규칙)과 유사하게 북한의 법제도도 헌법·부문별법·법률 등의 위계질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헌법, 인민보건법 및 의료법과 남한의 헌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의 법체계률 비교할 수 있다. 남한은 해방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와 복지국가 이념에 입각한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북한은 계획경제질서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북한 인민의 건강은 노동력 보장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의료 시스템을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이와 같이 75년이라는 분단의 기간 동안 의료법제는 반대 방향으로 발전해 왔기에, 많은 이질성이 존재하며, 분단이 계속된다면, 차별의 간격은 점점 커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비록 남북한의 통일은 미래의 일이기에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만, 법학자로서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남북한의 의료법 체계를 분석하고 통일의료법 제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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