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북한 부동산관리법의 성격과 기본원칙 및 부동산의 이용을 둘러싼 물권 및 채권에 관한 민사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남북한의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범위 및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북한은 부동산의 등록과 이용 등에서 사회주의적 소유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9년 11월 11일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부동산관리법은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과 제4장 ‘부동산의 이용’ 등에서 부동산의 정의와 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총칙 규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에 대한 물권 규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차의 금지와 부동산의 관리 위반행위의 효과에 대한 채권 규정 등을 규율하고 있다. 북한 부동산관리법은 민사관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재산관계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반면 동법은 특수지대·외국인에 대한 토지이용권 등에 대한 것을 규율하는 토지임대법·외국인투자법 등의 특별법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법률관계를 통치관계로 다루고자 하는 북한법의 특징상 공법의 성격을 띤다. 또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채권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의 성격과 부동산에 대한 공시법과 지적법에 대한 것을 규율하는 절차법의 성격을 같이 갖는다. 북한 부동산관리법은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 등 사회주의적 요구의 관철원칙, 집단주의원칙 등을 기본원칙으로서 명시하고 있다. 북한 부동산관리법의 민사법적 특징으로는 동산과 구별되는 부동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실체법과 절차법의 혼재,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동시에 부동산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일반법이라는 상대적 지위, 공민의 부동산이용권 등 북한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 사회주의적 소유 및 계획적 재산거래의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 이념성 내지 정치성, 부동산공시제도의 구체화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법과 현실의 심한 괴리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관계에 대한 남북한의 민법을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개인의사존중 및 재산권존중의 원칙 및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이다. 이에 따라 북한 부동산관리법의 민사규정 중 부동산을 투쟁을 통한 전취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 및 계획적 재산거래를 관철하는 원칙 및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제3조, 제7조), 부동산에 대한 팔고사기계약과 빌리기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제28조 제6호, 제30조),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민사책임과 같이 형사책임·행정상 책임을 병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47조) 등은 통일 이후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부동산거래 현실에 있어서, 민법과 부동산관리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것과 달리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매, 교환, 임대차와 전대차가 행해지고 있고, 소토지(텃밭)에 대해서도 경작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주민들 사이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기득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 합법화하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 부동산관리법(제2조 제1호)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민법(제99조 제1항)과 같이 ‘토지’를 주된 것으로 하면서도, 우리 민법의 ‘토지의 정착물’을 ‘건물, 시설물, 자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서 그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 북한 부동산관리법(제23조)은 자연인인 공민에 대해서 주택이용권만을 인정하는 민법(제50조)과 달리 주택 이외의 건물과 토지를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권의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민법에서는 부동산관리법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공민에 대해서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점유권 이상의 권원(權原)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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