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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형법 통합의 전제조건과 방향

Precondition and Directions for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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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진호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3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13-447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남·북한 형법   #형법 통합   #법적 동화   #점진 통일   #급변 통일   #통일 조약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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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2021년은 분단 체제 73년이자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한이 서로 대치한지 반백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이미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언어까지 이질화되어 버렸다. 하지만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야할 우리 민족의 숙명이며 그시기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남·북 관계 및 국제정세의 분위기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제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라도 관련법 및 규정에 대한 검토 작업은 관련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통일에 대비한 법률통합에 대한 검토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률통합의 대한 검토작업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비추어 볼때 어느 한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은 절대 아니다. 꾸준한 교류와 이질적인법규정, 법문화의 극복 그에 따른 조약의 체결 등 검토할 내용들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동서독 간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역간형법과 기본조약에 의해 해결을 하였는데 현재의 남과 북은 통일 이전 동서독 관계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남북교류가 발생될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 언젠가 상황이 급변하여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남북한 형법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및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한의 법적 동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점진통일시와급변통일시를 구분하여 남·북한 형법의 통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통일조약 체결을 통해 특례법을 제정하여 형법의 적용범위와 경과규정, 북한주민이 범한 범죄의 처리 문제, 북한형법의 재검토 및 적용여부에 관한 내용들을 사전에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통일대비 남·북한 형법통합에 기여를 하고자 함이 본 글이 추구하는 가치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