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관리의 종료 절차 신설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관리할 재산이 소멸하는 등 재산관리가 필요 없게 된 경우나 북한주민 본인이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등에 재산관리를 종료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북가족특례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가 그 기준이 되었으나, 특례법상 재산관리는 그 입법목적이나 내용 면에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례법상의 재산관리제도는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북한주민과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과 함께 ‘북한으로의 상속재산 반출 제한’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재산관리에 대한 법원의 관여는 극히 형식적이거나 제한적이며, 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재산관리인을 관리·감독한다. 재산관리 종료 절차는 이와 같은 특례법상의 체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종료 사유는 ‘자유로운 왕래·분단의 종료 등으로 북한주민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경우, 관리대상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관리인이 임무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타당하다. ‘북한주민의 사망’은 일반 부재자의 재산관리와는 달리 재산관리 종료 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 관리의 공백을 없애고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사망하더라도 기존 상속재산관리인이 계속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종료 방식은 법무부가 재산관리 종료 신고를 받은 후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선임을 취소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특례법상의 재산관리제도는 그 입법목적 때문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종료 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 내에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해 별도로 ‘전문적인 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신고인은 북한주민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가 타당하다. 각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친족’을 청구권자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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