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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

Electoral System During the Korean Un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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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구진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학술지 강원법학
권호사항 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6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통일   #남북관계   #남북한 법제도 통합   #선거제도   #남북한 통일과정   #정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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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한민국 헌법은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 과정과 통일국가의 법률체계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제평화주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에서 남북한 주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인 선거제도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과 현실성 있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선거법제 통합에 대한 이론과 내용을 검토한 후, 남한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에 따라 통일이 되는 경우를 전제하여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와 법정책적인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법제도 통합과정과 결과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적 가치와 원리,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통합적인 측면, 선거법제 통합의 특수성과 남북한 선거법제와 선거에 대한 법현실을 고려했을 때 통일 과정에서는 남북한 주민 간에 동질성을 통한 연대성이 일정 수준으로 형성하기 전에는 북한주민들의 의사가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통일이 되기 전까지 북한에서도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인구나 지역만을 기준으로 선거법제를 구성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선거법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남북연합과 같은 과도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연합의 경우 북한이 제시한 낮은 수준의 연방제와 같은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지만, 북한의 통치체제와 법률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리고 남북연합단계는 오랜 기간에 거쳐서 창설단계, 기관화 단계, 남북공동체 단계, 통일 준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늦어도 기관화 단계에서 제대로 된 선거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남북공동체 단계에서는 남북연합의회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국가에서는 양원제 의회제도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나마 북한주민에게만 피선거권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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