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박정희 정부가 1963년부터 중립국을 둘러싸고 본격화한 북한과의 외교경쟁에서 발생하는 ‘두 개의 한국’ 문제에 대해, 대(對)중립국 외교정책으로서고수해온 ‘할슈타인 원칙’을 어떻게 변형, 수정 그리고 폐기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정리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3년 대중립국 외교정책의 일환으로서 할슈타인 원칙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1964년말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위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할슈타인 원칙의 신축적 적용을 내부 방침으로 확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할슈타인 원칙의 재검토나 수정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1969년 서독이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는 상황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 증대하고 대외관계가 확장되는 위기에 직면하여 할슈타인 원칙의신축적 적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나아가 1971년에는 북한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공식적으로 할슈타인 원칙의 ‘수정’을언급했다. 그리고 1973년 6·23선언에서 박정희 정부는 할슈타인 원칙을 최종적으로 폐기했다.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는 서독의 ‘할슈타인 독트린’에 따른 대(對)중립국 외교 정책을 하나의 도달해야 할 ‘이상향’이자 목표로서 설정했다. 특히 남한은 서독이 할슈타인 독트린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를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낸 강대한 경제력에서 찾았다. 따라서 외무부는 남한도 더욱 경제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력만 신장된다고 서독과 같은 할슈타인 독트린을 동일하게 고수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먼저 서독의 할슈타인 독트린이 발생한 맥락과 남한이 이를 도입하고자 했던맥락이 달랐다. 또한 동일한 분단국가이지만 서독과 남한은 지향하는 통일독일과 통일한국의 법적·사회적 구조뿐 아니라 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의 질서가 상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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