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대상조항”)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라는 표제하에 ⅰ)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ⅱ)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ⅲ)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대상조항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한다. 첫째는, 현재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비교법적으로 대상조항을 유럽국가의 홀로코스트부정죄 또는 반나치법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이해의 타당성 여부이다. 그간 독일 등 유럽국가의 홀로코스트부정 처벌규정은 대상조항과 같은 형법적 규제를 정당화하는 핵심논거로 활용되어 왔으나, 필자는 그러한 입법은 본질적으로 역사부정금지가 아니라 인종차별규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대상조항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규정형식은 물론 입법취지나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상조항과 유럽대륙의 홀로코스트부정 처벌조항과는 간에는 별다른 교집합이 없다. 둘째는, 대상조항이 현재 형태 그대로든 또는 인종차별선동을 금지하는 유럽대륙의 일반적인 규율방법과 유사하게 개정된 형태로든, 형벌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해 필자는 ⅰ) 북한군개입설을 위시한 허위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전혀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ⅱ) 이를 주장하는 세력의 규모와 영향력은 지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현행 헌정체제에서 단지 언론과 정치계에 의한 날선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 ⅲ) 그럼에도 입법과정에서 정치와 언로를 통한 자정작용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이뤄진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상조항은 최후수단성 요청에 반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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