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81년 9월 14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에 가입하였다.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제2항은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제2항의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위한 제공”은 아동 및 모성 건강, 성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산전 및 산후돌봄, 응급 분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관련 정보 및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조치에 필요한 자원의 접근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모성 건강을 포함한 여성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글은 북한 여성의 건강권 증진 방안을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인 북한의 의무와 국제사회의 지원 및 협력 의무를 중심으로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건강권의 개념 및 내용과 사회권규약 상 당사국의 의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북한 여성의 건강권 실태를 살펴보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여성의 건강권 관련 북한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북한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및 협력 의무와 필요를 살펴보고, 결론에서는 대한민국의 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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