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의 당 영도원칙과 조선로동당의 헌법 준수 의무와의 관계를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사회주의 당 영도원칙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원리이다. 이 원칙은 공산주의가실현될 때까지 혁명의 과정에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당이 혁명계급의 전위로서 혁명을 영도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 영도는 정치적 영도로서, 국가 기능을 대행하지 않는다. 당은혁명 도구로서 국가를 조직하고, 국가는 관리의 도구로서 법을 제정한다. 이처럼 사회주의 체제의 법은 당의 노선과 정책의 반영물로서 당 정책과구분된다. 당의 헌법 준수 의무는 사회주의 이론에 비춰 볼 때 헌법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원리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령 중심의 당이라는 특수성을 띠지만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보편성이 강하고, 북한의 법체계는 사회주의 법원리 내에서 해석될필요가 있다. 즉, 법을 준수하는 것은 곧 당의 노선과 정책을 준수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헌법의 제정과 수정·보충을주도했다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당은 그 정책의 구현으로서 스스로 영도한헌법에 기속되는 것이 규범논리적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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