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는 모순적 관계에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른 접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달리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국적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영토조항이 우위에 있다고 보고, 남북협력과 관련한 쟁점에 있어서는 평화통일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와 관련해서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을 인정할 경우 북한주민의 대한민국국적이 당연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인권을 조속히 보호할 수 있다. 반면에 남북한의 철도교류사업에서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만을 강조할 경우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에 따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 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두 조항의 효력을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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