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행 북한 민법 중 계약법의 규정을 총칙과 각칙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한 요소들과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검토하고, 남북한 계약법의 통합에 있어서 명시해야 할 경과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있다. 먼저 북한 민법이 계약의 총칙에서 합의조건과 부동산거래의 요식성을 명시하는 것과 계약의 각칙에서 임대차에서 수선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명시하는 것은 통일 민법에서도 수용할 만한 요소이다. 다음으로 북한 민법이 계약의 총칙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 공민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유상성을 제한하는 것, 당사자로서 공민과법인을 차별하는 것, 위험부담에 대해 불명확성을 보이는 것, 행정문건에 의한 계약의 소멸을 규율하는 것 등은 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 또 북한 민법이 계약의 각칙에서 사적 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계획적 계약을 규정하는 것, 공법인인 은행을 매개로 저금계약과 은행대부계약을 전형계약으로 다루면서재정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개개의 계약에서 법인을 공민보다 우선시키는 것, 매매와 소비대차에서 전매와 이자를 제한하는 것 등도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북한 계약법의 수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통일 민법에서 관련 규정을 도입하되, 북한 계약법이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등의 수용할 수 없는 요소들은 폐기하고 우리 민법의 규정들이 북한 지역에도확대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민법에서 경과규정을 둠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들로는 북한민법이 행정문건에 의한 계약 소멸의 폐기, 계획적 계약의 폐기, 우리 민법과달리 요물계약(소비대차, 임치)과 요식계약(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다루는 북한 민법의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우리 민법이 사무관리로 다루는것을 보관계약의 내용으로 다루는 북한 민법에 대한 경과조치, 우리와 달리북한 민법이 전형계약으로 다루는 계약들(저금계약, 은행대부계약, 보험계약등)에 대한 경과조치, 공민보다 법인의 지위를 우선시하여 법인격평등의 원칙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규정에 대한 폐기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이 계약법 전반에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다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통일 민법에서 그 수용을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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