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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950 북한의 노동자 보호 제도 도입과 시행

1945-1950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Worker Protection Syst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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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세영
소속 및 직함 사단법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발행기관 한국사학회
학술지 사학연구
권호사항 (1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1-23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인민민주주의   #쌍무적 국가-노동관계   #‘민주개혁’   #사회보험제   #노동보호   #이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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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해방 이후 민주개혁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 인민민주주의 체제의 성격의 한 부분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북한에서는 민주개혁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반 노동법령을 제정하여 사회보험제를 제도화하였다. 그것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지지 확보, 체제의 우월성 선전 측면을 갖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실제로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된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노동보호 조치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였다. 노동보호 조치는 특히 위험한 부문인 탄광·광산부터 시작하여 1948년 이후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어 갔다. 여기에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여성의 노동자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노동보호 조치의 시행으로 북한 생산현장에서 사고는 줄어들었으나,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하였다. 여전히 제대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직장도 많았으며,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돌려 직장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렇듯 사회보험제와 노동보호 조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체제 형성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이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이른 시기에 이런 노동자 보호 제도들이 도입된 것은 북한 인민민주주의 체제 아래 국가-노동 관계의 ‘쌍무적 계약’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즉, 국가가 노동자 보호의 의무를 하는 만큼 노동자도 증산의 의무를 이행하게끔 하려는 의도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