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베트남과 북한의 상속제도의 변천을 비교하고, 현재 북한의 상속제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베트남과 북한은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사회 주의적 가치를 우선하여 개인의 사적 재산과 상속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경제는 후퇴하고 민생은 어려워지는 속에 베트남과 북한에서는 가족법과 상속법을 제정함으로써,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범위와 상속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베트남에서는 1959년 혼인과가족법, 1990년 상속법 제정을, 북한에서는 1990년 가족법, 2002년 상속법 채택으로 법적으로 상속을 명문화했다. 북한은 가족법 및 상속법 채택이 베트남보다 10년 이상 늦었고, 또 상속 재산의 범주 안에 토지이용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베트남은 1995년 토지이용권의 범주와 상속을 명문화하고, 2005년 한차례 개정하는등 상속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뤄나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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