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와 미국-중국간의 대립에 영향을 받은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속에서 환경협력의 필요성과 유용함을 제기하면서 국내법적 정비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육지와 바다가 연결된 남북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공동으로 할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상호간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도적이며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분야의 협력을 위한 노력은남북한이 동시에 할 필요가 있고 북한도 이에 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엔 등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내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고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구하는 의사도 관측된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간의 환경오염이 최소한 국제사회 다자간의 틀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남북간 및 동아시아의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린데탕트”정책을 대북정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린데탕트는 비정치적 분야인환경분야에서 남북간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대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가 쉽지 않은상황에서 환경협력은 지자체, 민간 또는 소위 1.5트랙의 교류를 통해서도 가능하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린데탕트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는 어느정도로 정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때 적지 않은 한계점과 문제가 나타났다. 우선, 우리의 법률은 분단상황을 예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고해서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특별법이 있다고 하여도 예측 불가한 다양한 상황을 미리 전제하여 제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방안은 국내 법률 가운데 특히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과 환경오염 및 재난에 대비하는 법률의 정비를 통해 그린데탕트 정책의 추진 환경을 입법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법이 모든 분야의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규율하다보니 환경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에 불필요하고 복잡한 규제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개별 환경관련 법률은 북한지역에 대한 조사나 연구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남북간 협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항이 거의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별 환경분야의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 조항에 북한지역에 대한 협력과 조사, 연구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다자간이 아닌 남북한 양자간의 협력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러한 국내법의 정비는큰 틀에서 볼 때 헌법상 통일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남북관계를 해치지 않을것과 통일을 대비할 것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