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5년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2030의제’에 적극 동참하기로 선언하면서, 2021년 자발적국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 흐름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과 국제사회는 인간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약속에 대해 북한의 이행의지와 현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SDG3의 달성을 위한 관련법과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건강권이 입법적 실현을 통해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SDG3의 세부목표 13개에 따른 국제인권규범 및 남북한 건강권 관련법을 비교·분석하여 현재까지 북한의 SDG3 관련법의 현황과 UN이 제시한 국제표준에 따른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 주민의 보편적 건강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응급의료 체계의 개선이다. 즉, 모성사망, 신생아 및 아동사망을 감소시키고, 열악한 도로 인프라로 인한 교통사고, 각종 재난으로 발생하는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응급 의료시설, 의료진의 역량강화, 응급의료 약품 구비와 같은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분야별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모성, 아동, 감염병, 역학, 산업보건, 방사선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자격 기준과 업무 범위, 양성 방안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이다. 의료기관, 필수 의약품 제조시설, 혈액원 등 제반 보건의료 인프라 설립에 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넷째, 보건의료 재정의 확보이다.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 전문가 양성, 증가되는 비감염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기초의학 연구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국제사회와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현재 북한의 대내외적 여건에서, 자구적 극복 방안으로만 북한 주민의 실질적 건강권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기술과 자본, 남한의 경험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SDGs의 실행을 위한 당사국의 의지의 표명이며, 성실한 이행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법적 제도적 방안에 따른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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