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보고서』 발표 이후 6·25전쟁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구제조치(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보상금 등)는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후납북자들이나 제주4·3사건 피해자 등 다른 과거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심히 부당한 처사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전시납북자법을 개정하여 전쟁납북피해자들을 위한 형평적 해결과 단계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단계적 해결이라 함은 우선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하여 전시납북자 결정서를 통보받은 4,777명에 대해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9만 1천여 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상규명 활동을 재개하여 피해구제를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상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법률 제정방안, 과거사정리법 개정 및 별도의 보상법 제정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필자는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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