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제재는 국제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국가안보, 공산주의등에 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유로 실행됐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2006 년 북한의 1차 핵 실험 및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후로독자적 제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 방법인 적성국교역법, 국가비상사태법 등의 법적근거로 제재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대북제재를 시행하였고, 2016년 이후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독자적 제재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특징은 미국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중심의 제재로 ‘2차 제재’를 통해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미국의경제제재가 미국의 정책 변화나 제재 대상국가와의 협상이나 관계정상화를 통해 완화되거나 완전히 해제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도완화 및 해제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의 독자적 제재 완화⋅해제된 사례 중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 사례로 베트남, 이란의 사례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북한과 미국간의 비핵화 협상 추이에 따른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완화⋅해제에 대한 시사점과전망을 분석하였다.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제함에 있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제재완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제재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외교적 목적이 충족될 때까지 경제제재를 풀지 않았다는 점, 포괄적 합의를 통해 합의를 하더라도 제재 대상 국가가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의 정치외교적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스냅백 조항을 활용하는 등 다시 제재를 강화하였다는 점등은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프로세스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결국 미국이 북한과의비핵화 협상을 통해 포괄적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따른 핵 불능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 완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거나 다시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해제프로세스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나 대북정책에 있어 각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