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평화통일교육의 정치적 목적과 실천방안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에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정치의 주체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 역시시민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서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정치적 실천을 고민하는 시민을 양성하는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학습자의 정치적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되어야 한다. 서독(독일)의 정치교육은 1976년 ‘보이텔스바흐 합의’를통해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하고 대신에 정치적 양극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역시 정치와 교육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학습자(시민)의 자율성과 주체성을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와 교육의 관계는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되게 된다. 또 교육현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는 ‘공론장’이 될 수있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정치적 자율성과 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은 크게 세 가지 변화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포용적 교육이 되어야한다. 평화통일교육은 한반도의 평화와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평화통일교육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평화통일교육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회와 세계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는세계시민교육이 되어야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