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 무인기가 2022년 12월 26일 불법으로 MDL 이남으로 침범하였다. 그중 1대는 서울 대통령실 상공 인근까지 침범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였다. 이에 군은 침범한 정찰 무인기를 요격하려하나 실패하였고, 같은 날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에서 투입한 무인기와 유사한 아군 무인기를 북한의 불법 영공침법에 대한 상응조치로써 북한 영공으로 침투시켰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 북한과 남한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결과가 우리 군의 상응조치를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우리 군의 조치는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로 정당한 대응이며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적절히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의 성격이 국가책임법상 대응조치에 해당하는지와 현행 국제법상 대응조치로서 무력복구(armed reprisal)가 허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현행 국제법상 무력복구는 대응조치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제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자위권의 발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무력을 행사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최근 일부 학자들은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의해 허용되는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무력복구가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행위 그 자체만을 단편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방식으로 정전협정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이 넓은 의미에서 대응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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