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은 국민의 범위에 관하여 정의하지 않으며, 북한주민이 국민인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대법원 판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국적판정제도에 의하여 보충된다. 국적법 제20조는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을 판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사할린동포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북한국적동포가 국적판정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국적판정은 국내에서만 신청될 수 있으므로 해외의 북한국적자는 국적판정을 통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의하여 영구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만이 입국 이후에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적판정에 대하여는 한국 정부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는 특별한 귀화절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제도를 통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국적법 등 국민의 요건에 관한 엄격한 해석에서 벗어나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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