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에북한에납치‧억류되었다가남한으로돌아온어부들이있었다.남한 정부는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해서 불법적으로 연행, 고문했고 그 이후 수십 년간감시,사찰했다.어부의가족에게도‘연좌제’를적용해서취업,여행에제한을두었다. 이러한 납북귀환어부 피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 남북한이 바다의 경계를 합의하지 못한 채 분단되어 대립한 데 기인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남한 정부는 납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부가 납치된 후 가족들은 생사를 모른 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고자녀들은학업을이어가기가어려웠다.납북어부는남한에돌아온즉시강제연행되어 심문을 받았고, 구타와 고문도 당했다. 검찰은 유도 심문과 각종 고문을 통해 간첩 혐의를 씌웠다. 국가 폭력은 어부와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로도 이루어졌고먼친척에게까지피해가미치자어부들은죄책감을느꼈다.또한사회적으로도납북귀환어부는 ‘빨갱이’로 낙인찍혔고, 피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고문과 감시로 인한 납북귀환어부의 피해는 가족들에게도 전가되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음주가 잦아져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도 했고 가정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3 년 현재, 다방면에서 벌어진 납북귀환어부와 가족의 피해를 드러내고 국가의 책임을묻는진상 규명 활동이벌어지고 있다.이 가족은 피해사실을 새롭게 알게되어 납북귀환의 피해자인 남편/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향후 법적·제도적으로도 납북귀환어부와 가족의 회복을 도울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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