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대북전단등 살포행위에 대한 입법규제의 딜레마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1733(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

Dilemma of Legislative Regulation on the Distribution of Anti-North Korea Leaflets

상세내역
저자 김선일, 백남설
소속 및 직함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학술지 한국테러학회보
권호사항 1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0-7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대북전단등   #살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표현의 자유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신고제 등)   #김선일   #백남설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대북전단등 살포행위 규제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2000년대 이후 점차 심화되어 왔던 대북전단등 살포행위와 그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첨예한 대립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발맞춰 다양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전단등 살포행위 규제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인지 아니면 표현의 방법에 대한 제한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견해가 나뉘었다. 어느 것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7인의 위헌의견은 대북전단등 살포행위 규제를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으로 보면서 그 제약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면서 대북전단등 살포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등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제1항의 적용 또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신고제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다 덜 제약할 수 있는 수단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대북전단등 살포행위 규제조항은 침해최소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렇지만 대북전단등 규제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는 것과 별도로, 향후 전단등이 북한으로 계속해서 살포될 경우 남북간 긴장 고조 및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향후 대북전단등 살포행위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치 또는 안보 환경이 조성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거한 다음 새로운 형태의 입법적 규제를 시도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덜 제약할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한 규범적·현실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를 살펴보고, 대북전단등 살포행위 규제의 규범적·현실적 한계 – 특히「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제1항의 적용 또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신고제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 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