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계의 임무전환 정책은 군이 보다 더 군 본연의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 의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2006년 이후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까지 시기에 의한 전환(time-based approach) 추진을 토대로 논의되어 왔으나 구체화된 시행계획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17년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1호)」이후부터 2018년 「국방개혁 2.0」에 이르기까지 조건에 의한 전환(condition-based approach)개념으로 수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개략적인 계획을 명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해안경계 임무전환 정책으로의 변경을 2014년에 결정하였으며, 세 가지 조건은 (전환조건#1) 북한의 위협: 군사위협 및 남북관계 평가, (전환조건#2) 국가재정 여건: 임무전환 예산(해경능력 확충 등) 소요, (전환조건#3) 해경 임무수행능력: 해안경계 임무수행능력 평가로 설정하였다. 이는 군의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의 전환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조건에 기초하여 충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무전환 추진의 성격에 부합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안경계 임무전환을 위해 전환지역, 임무전환 조건 및 평가체계를 구체화하고, 임무전환 이후 해경의 임무와 역할, 수행개념 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해안경계에 관한 임무가 군에서 해경으로의 전환 이후, 해안경계는‘해경 주도-군 지원 체계’하에서도 상호간 균형적이고 보완적 관계는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군과 해경의 관련 규정과 지침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안경계 임무전환 조건 충족여부 평가는 전환조건별 충족성을 평가하되, 전환조건 #3을 우선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환조건에 따른 평가지표의 평가요소와 내용의 구체화 및 평가방법 등 현장 확인 및 평가와 분석, 조정 등 전반적인 순환체계에 의한 분석틀을 구축하여 목표연도 시점까지 지속적이고 일관된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해안경계 임무전환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국방부 주도의 조속한 정부합동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둘째, 전환조건 #3의 충족성 여부에 최우선을 두고 임무전환을 위한 소요 및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해안경계 임무전환을 위해 잠정적인 목표연도 설정을 전제로 「해안경계 임무전환추진계획(가칭)」을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국방부-해경 간 전략적 소통(SC)을 활성화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