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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손해보상법과 북한 민법상 불법침해행위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mage Compensation Act and the Tort in the Civil Act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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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병일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5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9-87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법상 민사 불법침해행위   #북한법상 손해의 개념   #북한법상 손해보상   #북한법상 일반적 인과관계   #손해보상법의 내용   #손해보상법상의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북한법상 손해량의 확정   #북한법상 손해보상액의 확정   #장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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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민법’과 ‘손해보상법’의 관계는 민사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 판단을 위한 법률과 그 이행을 위한 법률이라는 법적 관계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민법’과 ‘손해보상법’의 특징은 인과관계 논의 범위 결정과 그 판단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위한 법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손해 발생이라는 사건의 자연적 과정을 보면 어떠한 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원인과 결과, 즉 모든 인과관계를 일반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민사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행위를 밝히는 것이 불법침해행위 성립인정의 단계이며, 이러한 일련의 단계와 성립요건 충족을 통하여 인정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보상법’에 의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논리적 구조와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손해를 야기하는 가해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다양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불법침해행위 성립을 위한 인과관계는 사실적 인과관계 문제이며, 그 결과 민사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침해행위는 북한 ‘민법’에서 판단된다. 그리고 ‘손해보상법’ 적용을 위한 인과관계는 그러한 민사 불법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확정 및 청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절차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남한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손해의 귀책 판단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원인행위 판단을 통해서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인과관계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손해 개념에 관한 추상성 및 손해량 확정 또는 보상액 확정 방법들에 관한 명문의 법규정이 없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북한 ‘손해보상법’의 존재는 사회주의 법률들의 법적 성격상 이러한 추상성 배제와 민사책임 사항의 명문화를 통해서 각 법률의 기능을 보다 명료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