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한국법을 위해 궁국적으로 ‘한국법’의 모습으로 토착화되어야 할 내면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방향성을 가지고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특별구제 절차의 하나에 속하는 비상상소제도를 우리의 비상상고제도와 비교하면 살펴보았다. 물론 이 연구는 북한 형사절차의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 형사소송법이 각각 그 역사적 배경, 사상구조, 법제도운용의 양식 등에서는 차이점을 노정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유사하며 그 해결책도 유사하다는 소위 ‘유사성의 추정(praesumptio similitudinis)’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해석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형식적으로 북한은 2심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재판소가 제1심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형사절차에서의 심급별 판단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구조가 경우에 따라서는 - 정치적 특수 상황에 따라서는 - 심급별 판단의 단계가 해체되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비상상소제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3심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로서 법적 분쟁은 종료되고, 검찰총장만이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비상상고제도는 그 적용가능성이 매우 낮은 특별절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일반 개인과 기관 단체도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비상상소제도가 사실상의 제3심으로 작용하여 그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비상상소제도는 법적인 구제라는 측면과 함께 정치적 구제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법과 정치가 모두 하나의 당-노동당-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고 있는 북한 체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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