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한의 가정 외 보호 아동의 법제와 실태를 살펴보고 베트남의 아동관련법제와 비교하되 특별히 대안 양육 관련 조항에 주목하여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의 대안 양육의 주요 법적 근거는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가족법」, 「사회보장법」이며 주로 시설입소와 친족, 입양에 의한 대안 양육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에서는 대안 양육 제공자로서 조부모, 형제자매, 후견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격 기준,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베트남 법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과 같이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동을 대리할 권한, 아동의 원가정으로의 복귀에 대한 규정 역시 새롭게 신설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가족법」에 따라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 지정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검증 방법이 부재하다. 또한 후견인의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아동의 연령, 성숙도 및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대안 양육 가정 및 시설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규정 역시 신설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대안 양육을 「아동법」이라는 단일법 내에서 아동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대안 양육 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및 의견을 반영하고 대안 양육 제공자의 권리와 책임 및 조건의 엄격성, 아동 보호의 지속성 및 체계화, 대안 양육 환경과 제공자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에 관한 것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안 양육 입법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의 안정된 삶과 지역사회의 재통합에 두고 있다. 또한 가정환경을 상실한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입각하는 것을 우선에 두고 있다. 베트남의 법제가 주는 이러한 시사점들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가정 외 보호 아동들의 인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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