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2000년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 채택 이후, 55,000여 명의 남북한 인력이 함께 생산 활동을 하는 상생(win-win)의 경협 모델 실험장으로 발전하였다. 2015년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은 5.6억 달러로, 2010년 3.2억 달러 대비 74.2% 증가했고, 근로자도 55,808명에 달했다. 2016년 2월까지 16년간 지속된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남북화해의 상징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전체 개발계획 대비, 현재 개발 면적은 5%, 업체 수 6%, 고용 인력은 15% 내외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계획대로 개발이 재개되려면 고려할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 촘촘하고 정교하게 누적되어 온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 특히,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의 가동 기간 동안 중단과 재가동을 겪으면서 쌓여 온 과제들도 적지 않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고려 및 국제화 방안 검토, ② 투자자산 보호 및 분쟁 해결, ③ 출입 인원의 신변안전 보장, ④ 공단의 안정적 운영 및 중단 사태 재발 방지, ⑤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 ⑥ 노동력의 효과적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에 앞서 기업인들이 방북하여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에도 9월 16일 재가동에 앞서 7월 10일 입주업체들이 설비 점검차 방북한 바 있다. 통일부는 2019년 5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목적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으나, 북한의 무반응으로 방북은 성사되지 못했다. 기업인들의 방북을 통한 시설 점검은 현재 상황에서 우선 검토 가능한 과제이다. 제재 국면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대표적 사업인 개성지역에 대한 관광 역시 검토할 수 있다. 관광, 교육, 행정 인프라,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 비물질적 인적 교류협력은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관광 분야부터 소규모 인적 왕래를 추진할 수 있다. 금강산·개성에 대한 당일관광은 시설 개보수 및 자재, 물자 반출 등이 필요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면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한 전면 재가동 및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내실화와 2단계 추진을 위해서는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 제재 제2270호 해제 수준의 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 남북경협 사업의 재개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을 남북 상생의 성공적 경협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남북경협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대표적 남북경협 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을 우선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1단계의 내실화 및 2단계의 추진 등 개성공단이 먼저 충분히 발전되고 안정화된 이후에 제2의 개성공단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중장기적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합형 모델과 국제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노동집약 제조업 중심의 공단에서 점차 2∼3단계로 확장해 나가면서 첨단·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과 관광·상업·물류 등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통합형 개성공업지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전략물자수출통제 등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우선 연구 및 기술 교류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양적·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단계의 성공적 마무리와 2단계 착공 과정에서 국제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개선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의 재정비, One-Stop 행정 서비스 제공 등 그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에 대한 법제도 및 행정서비스의 국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외 판로 확보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과 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필요하다. 역외가공지역을 개성공단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양허 품목의 수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의 폭넓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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