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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orth Korea's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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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명섭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변호사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학술지 북한법연구
권호사항 (2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156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자유권규약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북한인권법   #청년교양보장법   #사형제도   #가장 중한 범죄   #한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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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12월 4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였다. 전문이 입수되지는 않았지만 확인된 처벌 규정을 보면 남한과 미국 및 일본의 문화콘텐츠의 시청 및 유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에 대해심한 경우 사형 등 강력한 처벌이 주된 내용이다. 법 제정 이후에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하여 총살형을 집행한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 법은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위반이다.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남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해 이 법에 대한국제사회의 비판과 개선촉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내용뿐 아니라 입법 체계적으로도 여러 가지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하여 국내의 북한 인권 관련법체계에도 깊이 있는 검토와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